[단독] 해안가 폭죽놀이 민원 폭발, 1%만 과태료…지자체 ‘관광객 눈치보기’ 주민만 속 터져

[단독] 해안가 폭죽놀이 민원 폭발, 1%만 과태료…지자체 ‘관광객 눈치보기’ 주민만 속 터져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10-09 18:11
업데이트 2023-10-10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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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폭죽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휴가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허가받지 않은 폭죽놀이에 대한 단속이 최근 5년간 3만 5000여건 이뤄졌지만 과태료 부과 사례는 단속 횟수의 1.3% 수준에 불과한 4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 및 안전 관련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광객 유치가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탓이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년간 폭죽 단속 3만 5000여건 달해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수욕장 구역 내 폭죽놀이 관련 단속 및 민원 발생 현황’에 따르면 폭죽놀이 관련 단속 사례는 총 3만 5938건이었다. 이 기간 단속 횟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과태료 부과율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횟수는 2018년 5080건, 2020년 6298건, 올해 8월 기준 7681건으로 늘어났으나 과태료 부과는 2018년 73건, 2020년 22건에 불과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19건에 그쳤다.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606건 접수됐다. 해수부가 정 의원실에 제출한 ‘해수욕장 구역 내 폭죽놀이 유형별 민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606건 중 소음 관련 민원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관련 민원 110건, 환경 관련 민원 60건, 화재 관련 민원 2건 순으로 파악됐다.

●방문객 대부분 불법인 줄 몰라

단속 횟수에 견줘 과태료 부과율이 낮은 것에 대해 해수부는 “대부분의 폭죽 이용자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에서 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지 거리· 시간 제한 등 기준 필요

정 의원은 “늦은 시간 발생하는 폭죽놀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지자체가 폭죽놀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도심·주택지역과의 거리를 고려해 해수욕장 내 가능 구역을 명시하고 금지 시간 설정 등 관련법 개정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2023-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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