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중 헌혈한 장병 ‘HIV’ 감염자였는데…질병청 3년간 ‘무조치’

軍복무 중 헌혈한 장병 ‘HIV’ 감염자였는데…질병청 3년간 ‘무조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0-10 08:20
업데이트 2023-1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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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군대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질병관리청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킬 수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헌혈한 사실을 알고도 3년간 관할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지만,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에이즈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이뤄지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서야 보건소에 A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된 상황이었으며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해명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24시간 내에 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문제점을 파악해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과 6개월이상∼1년미만은 각각 2건이었다. 또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5건, ‘3주 이상~1개월 미만’ 2건, ‘2주 이상~3주 미만’ 3건, ‘1주 이상~2주 미만’ 7건, ‘1일 초과~1주 미만’ 32건으로 확인됐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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