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에게 ‘보리차’ 주고 분유는 중고로 판 친모…징역 10년 구형

아기에게 ‘보리차’ 주고 분유는 중고로 판 친모…징역 10년 구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10 18:13
업데이트 2023-10-1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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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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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보리차와 이온음료 등만 먹여 뇌사상태에 빠뜨린 30대 친모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0일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여·38)씨의 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아들이 뇌사상태에 이르러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사망에 준하는 양형이 필요하다”며 “A씨가 병원에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하는 등 엄마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구청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이 최선의 선택은 ‘치료 중단’이라고 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던 것”이라면서 “A씨가 저지른 죄는 중하지만 책임을 온전히 그에게만 지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심 법원도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검사 측 항소의 기각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결핍 등으로 생후 9개월 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상황에도 119 신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엄마의 지인이 신고해 병원에 옮겨질 때까지 4시간 넘게 방치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병원 의료진이 B군의 상태를 살펴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생후 4개월이던 B군이 분유를 먹고 토하자 5개월 동안 분유를 먹이지 않고 뻥튀기에 보리차와 이온음료만 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 처분했다. 이 때문에 분유 등을 먹을 때 9㎏에 이르던 B군의 체중은 7.5㎏로 크게 줄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5월 A씨에게 “A씨가 지적장애는 아니나 사회연령이 14세 수준으로 낮고, 어려운 형편에 별 도움을 받지 못했지만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적극적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을 반영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아들은 지금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정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A씨가 분유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먹이지 않아 아들은 1일 섭취 열량의 30~50%만 섭취했다”며 “A씨가 성장에 필수인 아미노산 섭취를 차단해 아들을 체중 감소와 함께 영양결핍 및 탈수상태에 빠뜨렸다. 예방주사 접종도 하지 않아 아들의 생명을 더 위험하게 했다”고 강조했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7일 열린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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