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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망가진 삶… 10명 중 2명 회복 불능

전세사기에 망가진 삶… 10명 중 2명 회복 불능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12 01:36
업데이트 2023-10-12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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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본 1579가구 실태조사

정부 지원대책 이용 17.5%에 그쳐
“특별법 한시적… 피해자 찾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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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10명 중 2명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이를 통해 지원받은 피해자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9월 전세사기 피해를 본 1579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7.6%는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용회복 절차를 고려하고 있거나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미 절차를 진행 중인 응답자가 2.5%, 향후 진행할 예정인 피해자는 15.1%였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이후 전세사기로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전세사기로 1억원의 대출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A씨는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A씨는 “늘 성실히 살았는데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돼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집주인이 아니라 잘못 없는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피해 복구가 더딘 이유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실태조사에 응답한 가구 가운데 등기부등본 분석까지 병행한 1490가구 중 71.2%(1061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최우선변제 제도) 대상자가 아니었다. 최우선변제 제도는 은행을 비롯해 선순위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 법률 지원, 기존 대출 연장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지원 대책을 한 가지라도 이용했다’고 답한 가구는 17.5%(276가구)에 그쳤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는 42.8%(643가구)였지만 지원 대책 자체가 도움이 안 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정부 대책이 미비해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고 말했다. 아예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33.7%나 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특별법은 한시법이어서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찾아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2023-10-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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