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겼다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재판 넘겼다

김소희 기자
김소희, 김주환 기자
입력 2023-10-12 17:39
업데이트 2023-10-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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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병합 땐 5000억 배임 혐의
대북송금·위증교사는 보강 수사
민주 “보선 참패 덮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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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보름 만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쌍방울 대북 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은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으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했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합치면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5000억원이 넘는다. 김씨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 변경 4단계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 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의 특혜를 받았다고 본다.

백현동과 대장동 사건이 병합될지, 따로 병행 심리할지는 향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범행으로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갖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적 죽이기 기소’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소희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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