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둘 이상 키우는 부모, 공무원 채용·승진 때 우대

자녀 둘 이상 키우는 부모, 공무원 채용·승진 때 우대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10-17 01:21
업데이트 2023-10-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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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0년간 경력직 응시 가능
8급 이하 승진 평가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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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출산 이미지. 서울신문DB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부모는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현직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승진 과정에서 가산점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인사처는 우선 공무원 경력 채용 시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인 경우만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경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8급 이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도 마련한다.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등 승진 시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다자녀 요건이나 가점 부여 방안은 각 부처가 정한다.

또한 인사처는 공무원 승진을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최대 5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근무 성과에 따라 11년 이상 근무 시 3급 승진이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업무 대행 공무원을 지정해 업무 공백을 방지한다. 아울러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가 이뤄질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나치게 세분된 인사운영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은주 기자
2023-10-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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