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잘돼 배가 아팠나”…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부은 60대女

“장사 잘돼 배가 아팠나”…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 부은 60대女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0-17 16:33
업데이트 2023-10-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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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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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횟집의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백만원 어치 광어와 우럭 등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의 항소심을 열고 “인체에도 치명적인 표백제를 수족관에 몰래 부어 식용으로 판매될 어패류를 폐사시킨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폐사한 어패류 피해액 수준의 돈을 공탁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4개월 감형됐다.

A씨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5시 10분쯤 충남 태안의 한 횟집 수족관에 몰래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시켜 15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이 횟집 수족관에서 살아 헤엄치던 광어·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는 물론 감성돔, 쥐치, 돌조개 등 모두 210만원 어치의 물고기와 어패류를 폐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도 없는 새벽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에 있던 액체를 수족관에 부었다. 그가 걱정을 했더라면 물고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이웃 횟집에 알렸을 것이지만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고의로 표백제를 부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재판 때 “내가 부은 액체는 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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