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용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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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을 열고 “평소 피해자가 사찰에 기부한 금액은 한 번에 20만원 정도인데, 3억원이란 거금을 기부금으로 알았다는 A씨 주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세종시에 있는 모 사찰 주지인 A씨는 2018년 5월 신도 B씨에게 “사찰 인근에 있는 내 땅 옆에 온천수가 나오고 있는데, 개발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시세보다 싸게 줄 테니 사라”고 꼬드겨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고소로 재판이 시작되자 “사찰 통장으로 입금해 기부금인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B씨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5개월이 지나도 땅을 넘겨주지 않자 B씨가 A씨로부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아내고,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면서 자신의 통장에 ‘토지 매입’이란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기부금’이란 A씨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