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체납 차량 번호판 시군 합동 영치 실시

경북도, 체납 차량 번호판 시군 합동 영치 실시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0-20 08:56
업데이트 2023-10-2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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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25일 3일간 도내 전역에서 실시
경북 체납 차량 전체 차량의 약 10%인 13만 40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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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난차량 압류 번호판. 뉴시스
체난차량 압류 번호판. 뉴시스
경북도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영치 기간에 경북도는 21개 시·군 체납세 징수담당 공무원 60여명과 함께 합동 영치팀을 구성, 도내 전 지역을 돌면서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 22대를 동원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과 같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합동영치 기간 전에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거나, 분납 이행 등을 할 경우 번호판 영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합동영치 기간에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9월까지 도에 등록된 자동차 153만대 중 13만 4000대로 총 9%를 차지한다.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415억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강제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세를 자진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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