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피소 1년 만인 지난 6일에는 직접 불러 조사까지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룸살롱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증거로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는 A씨의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별도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더탐사’ 대표 강씨를 검찰에 넘기는 한편, A씨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김 의원과 함께 불송치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