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와 5개 구·군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특전제도 도입 협약식’을 개최했다. 김두겸 울산시장과 5개 구청장·군수는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공사 때 지역 업체의 참여율 향상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전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공사 때 울산 업체의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주는 것이다. 참여율은 공동도급, 하도급, 분리발주 공사, 설계용역, 지역 생산자재·장비 사용 등으로 평가한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특전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운영 실태 점검 등 총괄관리를 맡는다. 구·군은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특전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연내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특전 세부 운영기준 고시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올해 ▲대형건설사 업무협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개정 ▲대형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등으로 올해 3분기 하도급률(30.13%)을 전년 대비 2.3%P 끌어올렸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