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유
판사봉. 서울신문 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A씨는 다른 승용차 운전자 B(33)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차량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 B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창을 열고 내뱉은 욕설에 B씨가 차를 세우고 내리는 모습을 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쓰인 정글도는 총길이가 44㎝이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단계에서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직후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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