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확장·이전, 여기서 멈춰야 하나?” 고민 커진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이전, 여기서 멈춰야 하나?” 고민 커진 광주신세계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0-29 13:48
업데이트 2023-10-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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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지 내 신설 도로는 ‘광주시 소유’…백화점 영업 면적 축소 불가피
광주시 도시계획위, “아파트 부지 내 확장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재확인
광주시 “법으로 규정, 변경 불가” vs 신세계 “이대론 못해”…협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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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가 기존 백화점 옆 부지에 건립을 추진중인 프리미엄 백화점 ‘신세계 아트앤컬처’ 조감도.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신세계가 기존 백화점 옆 부지에 건립을 추진중인 프리미엄 백화점 ‘신세계 아트앤컬처’ 조감도. 광주신세계 제공
백화점 확장·이전에 급제동이 걸린 광주신세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백화점 확장 부지 내에 설치될 도로의 소유·관리 주체는 광주시가 돼야한다’는 광주시의 판단에 신세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엔 ‘아파트 부지내 신설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광주시 소유’라는 판단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이다.

“부지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소유·관리권이 광주시로 넘어갈 경우, 결국 백화점 면적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온 신세계는 ‘사업추진 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9일 광주시와 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 10회 도시계획위원회’는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안) 자문에서 “도로 확장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라’며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3일 ‘신세계백화점 확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심의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공동위)가 ‘재심의’ 결정을 내리면서 보완을 요구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공동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백화점 신축 사업지 주변 차로셋백·보도 등 도로시설물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우려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부지 내에 도로를 신설(도로 셋백)하더라도 소유 및 관리주체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시가 돼야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신세계는 ‘사업부지 내 신설 도로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해서는 안된다’며 반발해왔다.신설될 도로의 소유권이 광주시로 넘어갈 경우 사업부지가 도로 면적만큼 줄게 되고, 결국 지하주차장 면적의 감소는 물론 전체 백화점 영업면적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광주시와 공동위는 “도로확장(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도 존재한다”며 “(신세계 확장과 관련) 시와 서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신세계에 제시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26일 시청 간부회의에서 ““광주신세계 확장이전 지구단위계획은 신세계 측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빠르게 제시해와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위 재심의를 앞두고 원만한 상호조율과 협의를 위해선 신세계 측의 신속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신세계는 광주시의 보완요구 수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사업부지내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전체 백화점 면적 감소가 불가피하며, 결국 백화점을 확장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현재로선 모든 논의가 중단된 상태며, 분명한 것은 광주시의 보완요구를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홍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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