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1월 1일부터 소 럼피스킨병 긴급백신...미접종 농가 과태료

경남도, 11월 1일부터 소 럼피스킨병 긴급백신...미접종 농가 과태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0-30 13:56
업데이트 2023-10-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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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백신수령 즉시 접종, 11월 10일까지 마무리
미접종 농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원 제한

경남도가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소 럼피스킨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백신접종을 시작한다.

접종은 11월 1일 백신수령 즉시 들어간다. 도내 모든 한육우와 젖소 사육농가(1만 1488호 34만 8000두)가 접종 대상으로, 11월 10일 마무리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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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소 럼피스킨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백신접종을 11월 1일 새벽 백신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10.30.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전국 확산 추세에 있는 소 럼피스킨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긴급백신접종을 11월 1일 새벽 백신수령 즉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10.30. 경남도 제공
도는 신속한 농가배부를 목적으로 배부반(5개반 10명), 수령반(18개반 36명)을 편성했다. 백신 수령과 이송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했고 지역별 배부계획도 수립했다. 또 수의사(113명), 공무원(153명), 농·축협 직원(83명)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 117개반(341명)도 편성했다.

50두 이상 농가는 백신 공급 후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한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 등이 직접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백신은 무상 공급한다.

긴급 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는‘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가축방역지원 사업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럼피스킨병 백신은 국외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이미 입증된 안전한 백신”이라며 “접종 이후 3주가 지나야 충분한 방어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 농가에서는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 의심축이 확인되면 즉시 신고(전화 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럼피스킨병은 10월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가에서 첫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29일 전남 무안지역에서도 추가 확인되는 등 경남, 경북, 제주 권역을 제외하고 7개 시도에서 61건(경기 24건·강원 4건·충남 23건·충북 1건·인천 7건·전북 1건·전남 1건)이 발생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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