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지구단위계획 고시

세종시, 호스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지구단위계획 고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0-30 14:21
업데이트 2023-10-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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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관광숙박시설·수변상가 용도 완화
중심상업지역 내 호스텔 등 입지 가능
수변상가 내 소규모 체육시설·학원 등 허용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청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의 소규모 관광숙박시설과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가 완화된다.

시는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지 및 금강 수변 상가의 허용용도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3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제행사 개최와 중앙부처 입지 등으로 숙박 수요가 높지만, 방문객이 이용할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중심상업지역인 어진동과 나성동을 대상으로 주거 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 등의 기준을 적용해 5개 블록 14필지에 호스텔 등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공실률이 높아 상권 성장이 필요한 금강 수변 상가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의원, 학원과 당구장, 헬스장 등의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추가로 완화했다.

개별 건축물에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주를 위한 용도변경 신청이 접수될 경우 건축기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조치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역 활력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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