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11월 7일부터 해제”
전북 서해안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어로행위가 오는 11월 7일부터 가능해진다.국회 이원택 의원(민주. 김제·부안)
이에 따라 전북 곰소만·금강하구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가능하게 됐다.
두 지역은 지난 60년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전북 어민들의 6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면서 “앞으로도 수산업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