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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위·징계 다룬 기사 눈길… ‘전문직 특권’ 심층 분석 늘려야

법관 비위·징계 다룬 기사 눈길… ‘전문직 특권’ 심층 분석 늘려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1-01 23:56
업데이트 2023-11-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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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차 지면 평가회의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7차 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영석(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명예교수) 위원장, 김재희(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허진재(한국갤럽 이사)·정일권(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최승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재현(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대학원 석사과정) 위원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법관의 비위 실태를 다룬 ‘법복 뒤 숨은 범법’ 기사 등이 법관의 신분보장 이면을 들여다본 유의미한 기사였다고 평가하고 유사한 전문 직역의 특권에도 분석적인 접근이 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지난달 4일 전남도와 개최한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포럼 기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 줬다는 호평을 받았다. 다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선 역사적 배경을 포함한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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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7차 지면 평가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7차 지면 평가회의를 열고 10월 한 달간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도준석 기자
최승필 7일자 ‘법복 뒤 숨은 범법’과 10일자 ‘법원 공무원은 파면, 판사는 정직’ 기사는 징계 수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내용이 좋았다. 검사의 징계는 어떤지, 법조인 범죄의 기소율과 처벌 수위는 어떤지 더 다뤄 볼 필요가 있다. 의대 열풍을 다룬 6일자와 19일자 1면 기사는 ‘서울대 물리학 실험실에 조교가 없다’, ‘서울대 이공계 대학원 절반 정원 못 채웠다’며 서울대 중심으로 썼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이외의 대학이다. 서울과 지방 등 많은 대학의 연구실이 황폐해지는 현장도 반영해야 한다.

정일권 의대 정대 확대 추진을 다루는 기사에서 더 핵심을 짚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은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구급차를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고 필수 영역과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과연 정원 확대가 진짜 의료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줘야 한다.

국회에 대한 감시 차원에서 제도적인 접근을 한 대목도 좋았다. 10일자 ‘일하지 않는 국회 이젠 바꾸자’ 기획과 12일자 ‘의원님은 재판 중… 총선까지 리스크’ 기사 등이다. 2021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서울신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여당과 야당만 바꾸면 지금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여의도 정치의 제도적인 문제가 고착화됐다. 대안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맥락에서 판사, 검사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보장받은 권리들은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적용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다뤘으면 한다.

김영석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의료, 필수 인력 충원과 연결해 설명한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의사의 고연봉을 거론하며 이기주의로 몰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약탈 문화재 환수와 관련 국제법적 흐름, 한국의 특수성을 함께 짚는다면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허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의 깊게 읽었다. 지난 7일 충돌 시작 이후 3일 뒤인 10일자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인터뷰를 게재했는데 신뢰감을 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하마스의 공격과 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해 적절한 조언을 했다. 초기에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본다.

5일자 1~3면 전남에서 열린 토론회를 다룬 ‘인구, 대한민국의 미래다!’ 특집 기사도 흥미로웠다.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이 수도권 중심이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고 시각을 지방까지 넓혀야 한다는 걸 알게 해준 토론회였다. 서울신문의 지방에 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또 29일 이태원 참사 1년을 앞두고 27일자 1면의 ‘살아남은 이들의 1년… 그날, 잊지 않고 다시, 힘을 내요’도 인상 깊었다. 12일 게재된 서울on 칼럼 ‘기억과 추모’도 의미 있게 봤다. 지난해 참사 현장을 취재한 기자가 다시 현장을 찾아 차분하게 소회를 밝히는 글을 읽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희생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칼럼이었다.

항저우 아시안패럴림픽 때 한국 선수의 100m 경주 역주 사진은 진심이 전해지는 편집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울신문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김재희 법관 징계 기사는 의미 있는 기사였다. 더 나아가 법관의 징계 규정이 형성된 법적 기반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 106조 1항은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관의 신분 보장을 규정한 입법 취지도 다뤄져야 한다. 유사 직역인 변호사와 검찰에 대해선 어떤 징계 양정이 있는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연봉 통계를 다룬 기사가 있었는데 기자의 관점에서 한 번 더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의사와 변호사의 연봉과 함께 실제 소득 신고율까지 비교해야 더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

도입 3년을 맞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제도를 다룬 기사는 추적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르포 기사 형태 등으로 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고충을 다뤄도 좋았을 것 같다.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실효성을 갖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균형감 있게 보도했으면 한다.

이재현 10일자 ‘일하지 않는 국회 이제 바꾸자’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을 해소해 줬다. 다만 통계적으로 정치 체제가 다른 한국 국회와 미국 하원을 비교하는 게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한국이 법안 가결률이 높은 이유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궁금해지는 기사였다.

4일자 ‘명절 외로움 달랠 한 끼 하러 왔지’는 추석 연휴에 어르신들이 모인 탑골공원을 취재하는 등 발품을 판 기사였다.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가 활동 등 지원 정책을 기획으로 다뤘으면 한다.

김영석 10월 한 달간은 중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기였다.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 대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차이와 갈등의 역사적 배경 등을 다루는 게 필요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충돌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 북한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 거시적이고 통시적인 지면을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보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됐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맞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 도입 등 안보 시스템도 자세히 다룰 필요가 있다.

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를 기득권 때문에 반대한다고만 보기엔 문제가 있다. 지금 지방 대학에서 큰 수술을 하지 못하니 은퇴해 지방에서 살더라도 병에 걸리면 서울로 오게 돼 있다. 의료 부족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6일자 사설 ‘국회발 가짜뉴스만은 면책 특권 없애야’는 공감이 가는 문제 제기였다. 13일자 씨줄날줄 ‘감방의 고령화’는 새로운 소재로 흥미로웠다.
정리 서유미 기자
2023-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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