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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돋이 보자” 재혼 20일만에 추락사…보험금 ‘14억’ 남편에게

“해돋이 보자” 재혼 20일만에 추락사…보험금 ‘14억’ 남편에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1-02 14:12
업데이트 2023-11-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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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지급 대법서 확정
지연이자 더해 14억 넘게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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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현장.  여수해경 제공
금오도 차량 추락 사고 현장. 여수해경 제공
보험금을 노리고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여수 금오도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했다. A씨는 보험금 12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해 14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2일 ‘전남 여수 금오도 사망사건’으로 알려진 익사 사건의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이자를 계산하면 약 2억 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살인 혐의 1심 유죄, 2·3심 무죄

금오도 사망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 금오도 여천항에 중립기어 상태로 세워져있던 자동차가 굴러내려가 바다에 빠지면서, 차 안에 타있던 여성 B씨가 사망한 사건이다. B씨는 A씨의 아내로,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함께 바닷가에 여행을 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혼 20여 일 만이었다.

A씨와 B씨는 만난 지 3개월만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부부 사이였다. 아내와 선착장에서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추락 당시 차량 상태, 구조활동 태도와 더불어 A씨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험 2건에 가입하는 등 보험금이 최대 17억 5000만원에 이르고 혼인신고 3일 만에 보험 3개의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바뀐 정황은 당시 살인 혐의 근거로 제시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살인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차를 밀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현장 검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수 있다고 봤다. 사고 직전 B씨가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사망 보험금을 높인 새 보험에 다수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살인의 직접적인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2억 보험금 청구소송 끝내 승소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살인 혐의를 벗은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을 최대한으로 늘려 보험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이며, 자녀들을 두고 보험수익자를 A씨로 변경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들이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험사들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2심과 같은 판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소송촉진법에 따른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시점을 보험사들에 소송장이 송달된 2020년 12월 9∼10일로 본 원심판결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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