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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경찰, 연말까지 버스 등 대형 차량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도로공사·경찰, 연말까지 버스 등 대형 차량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1-03 11:31
업데이트 2023-11-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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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드론 단속. 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드론 단속.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속도가 낮고 차체가 큰 대형 차량이 지정 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 차량의 시야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순찰차 및 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도 병행한다.

또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래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7년 도입된 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드론 단속 건수는 6759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단속 건수가 3116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4년 간 2배 넘게 증가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단속 건수도 4672건을 기록해 연말까지 건수를 합할 경우 지난해 기록과 비슷하거나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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