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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9 11:03
업데이트 2023-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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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즉시항고장에서 “검사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원결정은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무죄판결을 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이러한 논리 자체가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원결정은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이나 무죄판결을 할 여지도 있었다’면서 기각했는데, 이는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며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원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당시 변호인은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상의해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며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2호에 근거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피 사유는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 재판 진행 불공평 ▲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이었다.

이에 기피 사건을 맡은 형사12부는 이달 1일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신청 접수 9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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