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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부 잘하는 약’ 있어요”…알고보니 마약류

“학생, ‘공부 잘하는 약’ 있어요”…알고보니 마약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09 15:27
업데이트 2023-1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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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두고 불법 광고 활개
ADHD 치료제 등 약물 관심↑
“환자 외 부작용 등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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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둔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마약류인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를 속여 판 사례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일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해 불법유통·판매 382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200건이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통상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로 쓰이는데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되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또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고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으로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도 182건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달라”며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국·병원에서 구매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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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듯 ADHD 약물에 대한 낮은 진입 장벽으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한 바 있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는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료수’ 시음 행사라며 필로폰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제조책 길모(26)씨 등이 만든 음료에는 ‘메가 ADHD’, ‘집중력 강화’ 등의 문구가 사용돼 학생들을 속였다. 그만큼 학원가에서는 ADHD 약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낮은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ADHD 치료제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전두엽 등에 작용,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ADHD 환자는 물론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각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성분의 약품은 불면증이나 식욕억제, 혈압 상승 및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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