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정모 씨의 법인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을 운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낮 12시 기준 임대인 정모 씨 일가와 부동산 중개인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401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604억원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1차 소환 조사를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차로 소환해 조사했다.
향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씨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