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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연예인 ‘사생활 녹취록’ 빌미로 협박한 男 최후

“만나달라”…연예인 ‘사생활 녹취록’ 빌미로 협박한 男 최후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12 10:51
업데이트 2023-11-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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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6개월 선고…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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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 사생활이 담긴 녹음파일로 연예인의 가족을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성식)는 12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지인이 연예인인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해 말한 내용을 녹음한 뒤 B씨의 가족에게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지인이 “연예인 B씨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을 녹음했다. 이후 1년 뒤인 2021년 4월, 이 녹취록이 담긴 USB와 자신의 명함을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냈다. 그는 ‘내용은 들어보셨냐. 비공식 인터뷰를 요청하고 싶다’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여러 차례 B씨와의 대면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녹취록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줄 것처럼 압력을 가한 협박 범죄”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말을 녹음한 점 등을 보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녹음된 내용 또한 일반인이라도 엄청난 분노를 느낄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인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와 그 가족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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