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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 미끼로 투자금 5억여 원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

비상장 주식 미끼로 투자금 5억여 원 가로챈 사기 일당 검거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14 10:17
업데이트 2023-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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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방식으로 접근·주식 투자 전문가 사칭
경남경찰 “비상장 주식 주식 사기 각별한 주의 필요”

비상장 주식으로 시가의 수배 이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 5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총책 A(29)씨 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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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3.11.14.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단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3.11.14.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 일당은 미리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범행에 이용했다. 지난해 9월 창원에 있는 한 건물에 사무실을 임대해 범행을 계획했고 역할 분담을 통해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이벤트를 가장해 소량(5주, 5000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고 나서 ‘곧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기업공개가 확정돼 주식 가치가 수배 폭등할 것이고 관련 주식은 1000주 이상씩만 거래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까지 된다’며 비상장 주식 구매를 유도했다.

일당 중 한 명이 가짜 이벤트 당첨을 안내하며 비상장 주식을 지급하면, 다른 한 명이 다시 전화를 걸어 ‘주주 명부를 보고 전화를 했다, 구입가보다 비싸게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는 등 피해자가 받은 주식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들 꾐에 넘어간 피해자 15명은 5억 8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일당은 투자금을 모두 편취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50대 이상이었고, 1명은 2억 200만원을 뜯겼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 등 추적 단서를 종합해 범행사무실을 특정하고 피의자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일당은 가로챈 돈을 생활비, 운영비 등에 썼고 검거 당시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인다며 대량 구매를 유도하는 비상장 주식 사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수사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민생침해형 사이버사기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등 투자사기 범죄조직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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