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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北찬양…60대, 법정구속

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北찬양…60대, 법정구속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1-14 17:51
업데이트 2023-11-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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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김일성 사진 걸고 北찬양
‘국보법 위반’ 60대,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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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한 화장품 공장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의 한 화장품 공장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로이터 연합뉴스
수년간 소셜미디어(SNS)에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 ‘조선 무기 앞에 누구든 속수무책’, ‘평화적 통일보다 조선의 주도로 하루 속히 통일되도록 힘써달라’ 등 100건이 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군사훈련 반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김일성 초대 북한 최고지도자의 사진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리’라는 문구가 적힌 제작 의뢰한 액자를 집에 걸어두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2014년 12월 19일 해산)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가보안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으나 1심은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등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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