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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 800여만원 찾아가세요”

송파구, “지방세 미환급금 4억 800여만원 찾아가세요”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11-15 08:51
업데이트 2023-11-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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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환급액 5만원 미만 4223건…기부 독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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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서울 송파구는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소득세의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나 이중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환급받을 수 없어 매년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미환급금 3억 8000여만원 중 82%인 3억 1000여만원을 정리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미환급금 정리대상은 총 4983건, 4억 800만원이다. 총 건수 중 85%가 5만원 미만의 환급 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구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송파구청 누리집 홍보를 비롯해 주소지 현행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자료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이택스, STAX, 위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 발생 전이라도 사전에 환급계좌를 등록해 두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고한 계좌로 자동 환급된다.

환급금 신청은 인터넷(etax.seoul.go.kr)과 ARS(1599-3900) 전화(02-2147-3755)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청 후 3일 이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구는 1만원 미만 소액의 경우 지급통지서 발송 시 기부신청서를 함께 동봉하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부에 관심 있는 누구나 손쉽게 동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미수령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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