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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쾅’ 수억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교통법규 위반 차량 골라 ‘쾅’ 수억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11-16 11:49
업데이트 2023-11-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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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긴 5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들이받고 보험금을 챙긴 5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들이받고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27)씨 등 6명, B(25)씨 등 45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인 5명과 함께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만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아 총 7억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들이받은 이들은 상대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중 A씨 등 2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다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받아낸 보험금을 사치품을 사거나 인터넷 도박을 하는 데 쓰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산과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27회에 걸쳐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보험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인터넷에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내고, 찾아온 사람들을 승용차에 태워 고의로 사고를 냈다. 가담자가 직접 운전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주고, 동승자라면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나눠줬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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