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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하나

이현정 기자
이현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23-11-17 00:01
업데이트 2023-11-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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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尹 지적 후 본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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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한국외식업중앙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호소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외식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 8월 김영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렸지만 식사비는 8년째 그대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취지에 국민들이 동의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조금씩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도액을 높인다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종 이현정·서울 허백윤 기자
2023-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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