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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현안사업’ 국비반영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 ‘현안사업’ 국비반영 촉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1 17:44
업데이트 2023-11-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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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시 제공
세종시는 최민호 시장이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찾아 시정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하고 세종시법 개정안 등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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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이 예결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비 증액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시 제공
최민호 세종시장이 예결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비 증액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시 제공
앞서 최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반영을 비롯해 △스마트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비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종합체육시설 설계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교육‧연구 인프라 지원 등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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