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 퇴거 요구에…권익위 “사실혼 관계 인정”
사진 아이클릭아트
22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아내 B씨와 이혼한 뒤 3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09년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생활고로 옥탑방에 혼자 살았던 B씨는 당뇨 합병증에 치매까지 시달리고 있었고, 결국 A씨는 B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아내 명의로 임대주택도 신청했다. 이 곳에서 A씨는 아내가 사망할 때까지 13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다.
그러나 2022년 아내가 숨지자 LH는 A씨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다”라며 “B씨 명의의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고 요구했다. 법적인 혼인 관계인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해 그대로 거주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미 이혼한 상태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권익위는 “법적인 배우자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로서 배우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권익위는 A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 승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LH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A씨가 약 13년간 B씨를 간병한 사실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한 사실 ▲A씨가 80세가 넘은 고령인 점 ▲A씨가 B씨 간병 과정에서 입은 낙상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