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 징역형 집유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1-23 09:35 업데이트 2023-11-23 09:35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11/23/20231123500030 URL 복사 댓글 14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 받은 혐의 이미지 확대 박홍열 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홍열 전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3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박 전 의원이 받은 1억 3500만원을 모두 추징했다.박 전 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9월 13일 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영덕 김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