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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때 진입 자체 원천 봉쇄”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 때 진입 자체 원천 봉쇄”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11-23 10:09
업데이트 2023-11-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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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20일부터 2호선 시청역 시위 재개
공사, 진입차단→승차 제한→법적조치 강경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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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로 기어서 탑승한 뒤 휠체어의 바퀴를 잡고 있다. 제59회 한국보도사진상 우수상 수상작.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지하철로 기어서 탑승한 뒤 휠체어의 바퀴를 잡고 있다. 제59회 한국보도사진상 우수상 수상작. 한국사진기자협회 제공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을 23일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출근시간대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킬 수 없도록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안전문의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하는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25일 2호선 시청역에서 마지막 시위를 벌인 이후 약 두 달 만에 시위를 재개했다. 공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471회의 선전전을 벌였으며, 그중 열차 운행방해 시위는 92회”라며 “이에 따른 열차 지연시간은 86시간 33분, 공사가 입은 손실액은 약 7억 8000만원으로 그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하철 모든 역사와 열차 내에서 집회나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시설 보호를 지난 21일 경찰(서울 및 경기도)에 요청했다. 경찰의 시설 보호가 이뤄지면 지하철 내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는 또 전장연이 선전 또는 지하철 고의 지연을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업해 승차를 막기로 했다. 반복된 제지에도 시위를 중단하지 않을 때는 안전을 위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역 무정차 통과를 시행하기로 했다. 위법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체포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공사는 시위 중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호 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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