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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중태 빠져 입원했는데”…내연남과 짜고 재산 빼돌린 아내

“남편은 중태 빠져 입원했는데”…내연남과 짜고 재산 빼돌린 아내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23 11:29
업데이트 2023-11-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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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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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실혼인 남편이 중태에 빠져 입원해 있을 때 내연남 등과 짜고 남편의 재산을 빼돌린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 윤원일)는 지난 2021년 1~3월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약 3억원을 빼돌린 아내 A씨와 내연남, 범행을 설계한 변호사 사무장 등 3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A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씨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었던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하고, 온라인 뱅킹으로 B씨 계좌에 있던 1억여원을 이체했다. B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주택·상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 B씨는 현재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 사건을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

애초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실혼 아내와 내연남에 대해서만 일부는 기소, 일부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한 결과, 범행 배후에 변호사 사무장 C씨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냈다.

C씨는 빼돌린 재산의 20~30%를 받기로 하고 범행을 기획·주도했고 실제로 상담,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자금거래 현황, 범행을 모의한 메시지, 증거인멸 정황 등을 확보해 세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

대검은 “피해자 사망으로 암장될 수 있었던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고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외국인 폭행 진범을 찾아내 경찰이 잡은 피의자 2명의 누명을 벗겨준 사례(서울서부지검),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한 오피스텔 분양 사기범을 구속한 사례(강릉지청) 등 총 5건이 10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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