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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영상이)있냐”…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측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 공개

“싫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영상이)있냐”…황의조 불법 촬영 피해자 측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 공개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1-23 12:00
업데이트 2023-11-2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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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황씨에 “불법적인 행동 인정해라”
“황씨, 불법촬영 영상 지인들에 공유”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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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대표팀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황의조와 피해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씨와 나눈 통화 내용을 23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은 앞서 여러 차례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황씨가 이를 묵살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묵과하기 어려워 간담회를 열게 됐다”며 피해자와 황씨가 나눈 통화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공개했다.

피해자 측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상 유포를 알게 된 이후 첫 통화에서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영상이)왜 아직도 있냐”,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건 너도(황씨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고 말했다. 황씨는 이에 “최대한 그걸(영상 유포를) 막으려고 한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촬영 사실을 안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불법 촬영이 반복됐다”며 황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조속히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씨 측 법률 대리인이 앞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 피해자 신원을 특정되는 표현을 넣은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을 함께 보는 행위나 피해자가 보이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찍었다는 것이 촬영에 대한 ‘동의’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황씨에게 잘못 보이면 치부가 드러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황씨가 불법 촬영된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유포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유포자는 ‘황씨가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유포 피해자는 1명 더 있는 걸로 안다”며 “전날 또 다른 피해자가 상담 전화를 걸었다가 황씨의 입장문 발표 이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 감독에게도 유감을 표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날 황씨에 대해 “아직 혐의가 정확히 나오거나 입증된 것이 없다”며 앞으로도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는 “축구만 잘한다고 태극마크를 달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축구협회나 대표팀 감독도 2차 가해에 동조하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6월 소셜미디어(SNS)에 황씨와 여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황씨의 형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황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황씨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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