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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불안증세를 보이며 비상구를 개방하려 한 A(26·여)씨를 체포해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승객이 승무원 지시 없이 출입문을 임의 조작할 경우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고,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항공보안법 및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조사 중에 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