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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가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징역 18년, 전자발찌 10년

학교에 들어가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징역 18년, 전자발찌 10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23 14:43
업데이트 2023-11-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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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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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침입해 옛 스승인 교사를 찌르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피해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다. A씨의 정신병을 알고도 가족이 제대로 조처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S고교에 침입, 자신이 다닌 고교의 당시 교사였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정문으로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기다리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B씨는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B씨 등 다수의 교사한테 고교 재학 때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과에서 우울증·조현병 증세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이를 거부하고 약물 치료까지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고교에 다닐 때 교사들이 자기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빠졌다”며 “그 주동자를 B씨로 생각해 지난해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B씨를 고소한 것은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고교 동창들이 ‘폭력과 성추행, 그런 일은 없었다’고 알려줬으나 범행을 강행했다”면서 “A씨가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 재직 학교를 찾아낸 뒤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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