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 1개월 정지…구역 이탈 행위 적발

태안 앞바다 ‘지르코늄’ 광물 채굴 1개월 정지…구역 이탈 행위 적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5 10:00
업데이트 2023-11-25 1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제공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가 24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군 제공
충남 태안군이 원자로 소재나 세라믹 재료 등으로 쓰이는 ‘지르코늄’ 채취 업자의 구역 이탈 행위로 채굴 중지 조처를 내렸다.

박경찬 태안군 부군수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 지르코늄 원사 채취 업체의 허가 지역 이탈 행위를 적발해 오는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1개월간 채굴 중지 조치를 23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부군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적을 감시하던 중 지난 8월 30일 허가 지역을 23m 이탈해 36분간 불법 채굴한 것을 적발했다”며 “10월 업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나 GPS 오차 등 업체의 해명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업체에 대한 광물 채취 허가 이후 어민 및 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상시 관리·감독 추진 중”이라며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의 협조로 몇 차례의 불법행위 단속이 진행됐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H사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 계획을 승인하면서 ‘허가구역을 벗어날 경우 첫 번째는 1개월, 두 번째는 2개월, 세 번째는 3개월간 허가를 중지하고 네 번째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군은 2006년 이후 계속된 업체의 지르코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청에도 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반려해왔지만,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업체는 4월부터 이곡지적 147호에서 광물 원사 채취가 진행 중이다. 업체는 군의 행정조치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 부군수는 “4월 인가 후 현재까지 총 채취량이 16만㎥로, 1년 허가량인 50만㎥의 약 30% 수준”이라며 “군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태안 바다를 지키고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안 이종익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