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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안에서 소화기 분사 60대 불구속 재판

전철 안에서 소화기 분사 60대 불구속 재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24 17:27
업데이트 2023-11-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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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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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 50여명 옷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묻히며 후속 전동차 운행에 지장을 준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 조은수)는 지난 6월 28일 홍대입구역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공항철도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A(63)씨를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소화기를 분사하는 과정에서 화재감지기를 망가트리고, 후속 전동차 4대의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재물손괴 및 철도안전법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준 사실도 밝혀내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을 추가 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밀폐된 전동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큰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등 일반 공중의 안전을 위협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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