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딸 B(17)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애비가 ×으로 보이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B양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와 함께 ▲함께 사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