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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나, 방 들어가” 딸 말에…“애비가 ×으로 보여?” 폭행한 父

“냄새나, 방 들어가” 딸 말에…“애비가 ×으로 보여?” 폭행한 父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1-27 14:44
업데이트 2023-11-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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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 남성에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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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딸의 요구에 분노해 딸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4월 A씨는 딸 B(17)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애비가 ×으로 보이냐”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져 B양을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이와 함께 ▲함께 사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과 돈을 가지고 나오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다.

A씨는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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