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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경찰,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전북도-경찰,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단속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11-27 15:36
업데이트 2023-11-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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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체납 차량 합동단속. 전북도 제공
음주운전·체납 차량 합동단속. 전북도 제공
전북지역에서 음주운전과 체납 차량에 대한 동시다발적 단속이 실시됐다.

전북도는 전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등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지방세,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2017년 ‘자동차 관련 체납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간 간 협의를 거쳐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도내 전 시군 합동단속을 통해 전북도는 단속된 차량 중 1회 체납 차량 59대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 조치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 68대 중 51대에 대해선 11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

납부에 응하지 않은 17대는 번호판을 영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음주운전 5건(전주시 3, 군산시 1, 익산시 1) 적발 및 과태료 체납액 200만원을 징수했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70만원을 징수했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치 활동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진행해 도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지방세 납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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