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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장인에 “빌린돈 내놓으라”던 남편…“위자료 받고 싶어요”

시한부 장인에 “빌린돈 내놓으라”던 남편…“위자료 받고 싶어요”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01 17:51
업데이트 2023-12-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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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자 “다시 재산분할 협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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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입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장인에게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남편과 이혼한 여성이 재산분할을 다시 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A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위해 A씨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 그러나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 이후 아버지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의 남편은 돈을 회수하지 못할까 봐 안절부절못했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투병 중인 아버지를 매일 찾아가 돈을 돌려달라고 닦달했다”며 “아버지는 아픈 와중에도 딸 부부에게 폐를 끼칠까 봐 돈을 마련하려고 애쓰셨다”고 말했다.

A씨의 아버지는 1억원을 겨우 마련해 사위에게 돌려줬고, 그로부터 두 달 뒤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사위에게 돈을 갚기 위해 편히 쉬지도 못하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父 사망 후 이혼…남편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
아내 “강요로 불공평하게 분할…위자료 원해”

이 사건을 계기로 A씨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을 해주면 이혼하겠다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아파트 분양권과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남편 앞으로, 근저당권이 잡힌 시골 토지들은 A씨가 갖는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너무 지친 상태였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며 “남편이 제안하는 재산분할협의서를 받아들였다. 협의서에 서명하고 공증받아 협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혼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A씨는 남편의 강요로 인해 불공평하게 재산 분할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며 “다시 재산분할을 협의할 수 없나”라고 질문했다.

“협의 무효화시킬 정도의 강박·폭력 없어 보여”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있어 불공평한 측면은 있어 보이지만, 특별히 분할대상 재산이 빠졌거나 일방이 은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혼 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이미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나 상대방 유책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용서한 사정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만약) 남편이 A씨와 A씨 아버지에게 행한 폭언, 폭력적 행동 등을 해 협의이혼을 했을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킬 정도로 상대방의 강박과 폭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상대방과 협의서를 작성하고 함께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까지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안타깝지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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