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시, 5일 국회법안소위 앞두고 특별법 원안 일부 수정 합의
철도 명칭 ‘광주대구철도’로…‘주변지역 개발 예타면제’ 조항도 제외
철도 건설사업 예타면제 및 노선 복선화, 기재부 반대에도 원안 유지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고속화철도로 건설이 추진되는 ‘광주대구철도’노선도.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대구시가 국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철도 명칭을 ‘광주대구철도’로 바꾸고,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던 기존 특별법 조항도 제외하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그리고 복선화 건설은 원안대로 요구키로 해 주목된다.
광주시는 5일로 예정된 국회 법안소위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1차 심사를 앞두고 법안의 내용과 이름을 일부 수정키로 대구시와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법안소위에 제출되는 특별법에선 기존 ‘달빛고속철도’라는 명칭이 ‘광주대구 철도’로 바뀐다. ‘고속’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것이다.
또, 달구벌(대구)과 빛고을(광주)의 앞글자를 합친 ‘달빛’역시 ‘광주·대구’로 변경됐다. 철도공단이 철도 노선명을 지을 때 ‘서→동’·‘남→북’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약칭은 ‘달빛철도’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이와 함께 당초 특별법에 포함됐던 ‘철도 경유 10개 주변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 역시 제외키로 했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 우려로 ‘광주대구철도’ 건설사업이 전체적인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양 시는 이와 관련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원 조항을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지원으로 대체하고, 철도는 재정사업임을 감안해 ‘민간자본 유치사업’ 지원근거도 삭제했다. 또, 철도건설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지역주민 고용·체육시설 지원 근거도 없애기로 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러나 ‘철도건설사업 예타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 본연의 목적조항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원안을 관철키로 했다. 예타면제는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해소 및 사업시행기간 단축에 필수적인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화’의 남북 위주 국가철도망을 ‘영호남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상징성과 의미를 가진 철도라는 점도 감안했다.
양 시는 철도 건설방향으로서 복선화도 반드시 유지키로 뜻을 모았다. 단선일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며 사고 발생시 전 구간 운행 중지가 불가피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수요가 아닌 미래수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영호남 동서화합과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을 명분으로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발의한 이 특별법은 예타 없이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로 광주와 전남(담양), 전북(순창·남원·장수), 경남(함양·거창·합천), 경북(고령), 대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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