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학교 금연구역이 현행 보다 3배 확대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8월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
기존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 10m 이내로 학생들의 간접흡연 우려크다는 지적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학교 주변 금연구역은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3배 확대됐다.
도 보건당국은 내년 8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한편 ‘전라북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 충전소 및 수소 연료 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 8월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
전북도청 전경
도 보건당국은 내년 8월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17일부터 확대·신설된 금연구역을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한편 ‘전라북도 금연 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개정안이 지난 11월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주유소, 가스 충전소 및 수소 연료 공급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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