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그는 길에서 마주친 20대들에게 담배를 빌리기 위해 접근했지만, “담배도 없고 거지야?”라는 소리를 듣자 집에서 흉기와 소화기를 들고 와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4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B씨(20대)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길가에서 B씨 일행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 일행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접근했다.
하지만 B씨 일행은 이를 거부했고, 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폭행했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자기 거주지에서 흉기와 소화기를 들고 B씨 일행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A씨는 소화기 등으로 B씨 일행을 위협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그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등 20대 3명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 일행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사건 관계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