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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신고한 사람 누구냐”…3칸 차지한 람보르기니

“장애인 주차 신고한 사람 누구냐”…3칸 차지한 람보르기니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04 19:09
업데이트 2023-12-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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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3칸에 걸쳐 가로로 주차된 람보르기니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3칸에 걸쳐 가로로 주차된 람보르기니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가 3칸에 걸쳐 ‘가로 주차’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차주는 장애인 전용구역에 몇 차례 차량을 세웠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 A씨는 김포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차를 가로로 세운 차주는 앞 유리창에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면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하나”라는 메모를 붙였다.

또 “장애인 주차장에 오전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며 “내 주차 공간은 주고 신고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오전 9시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된다는 생각는 어디서 나온 건지”라며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해당 차주는 다음날 제대로 주차를 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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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아파트에서 주차 단속 스티커 부착해 항의하며 경비실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7월 아파트에서 주차 단속 스티커 부착해 항의하며 경비실 입구를 막고 서 있는 람보르기니 차량.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7월에도 다른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주가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가 논란을 산 바 있다.

당시 차주는 아파트 규정을 어긴 주차로 위반 스티커가 붙자 경비실에 떼 달라고 항의했고, 거절당하자 경비실 입구쪽 인도를 차로 막았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주차 방해는 50만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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