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서울신문 DB
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50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직접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신고 이후 A씨는 집 밖으로 나섰다가 다시 돌아왔고 오후 9시 30분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로 알려진 A씨는 범행 직후 소속 로펌에서 퇴직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A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협 회원으로 등록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 문제와 성격 차이로 인한 가정불화로 다투다 사건이 발생했다”며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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