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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서 못 쓴 용적률 강남 다른 건물에 팔 수 있다

종로서 못 쓴 용적률 강남 다른 건물에 팔 수 있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12-06 01:06
업데이트 2023-12-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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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거래제’ 도입 추진
국회 논의 필요… 부동산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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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각종 규제로 활용하지 못해 남은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을 추진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2월부터 ‘도심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이며 예산은 총 3억원 규모다.

시가 TDR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 시내 문화재 등으로 인한 규제에 가로막혀 도심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월 뉴욕을 방문해 TDR을 활용해 개발된 93층 ‘원밴더빌트’를 둘러본 뒤 서울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높게 지어도 얼마든지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원밴더빌트는 뉴욕의 역사적 건축물인 그랜드센트럴터미널과 30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시는 이번 용역에서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가려내고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과 거래 방식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TDR이 적용되면 종로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의 높이 규제로 사용되지 못한 용적률을 인근 건물이나 강남 등으로 팔 수 있게 된다. 시는 TDR을 통해 도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TDR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해진 용적률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2010년 국토교통부도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박재홍 기자
2023-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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