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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죽여라”…‘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발견됐다

“여기서 죽여라”…‘80대 건물주 살해 지시’ 영상 발견됐다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2-06 15:43
업데이트 2023-12-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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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모텔업주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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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주차 관리인 김모(30대)씨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모텔 업주 조모(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김씨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뒤 달아나고, 조씨는 김씨의 도주 과정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같은 달 14일 김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씨의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보완 수사를 거친 경찰이 조씨가 김씨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모텔에 남은 혈흔을 지우는 모습이 담긴 CCTV와 휴대전화 영상자료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이다.

이날 YTN에 따르면 주차 관리인 김씨에게 조씨가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조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범행 석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이 영상에는 조씨가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피해자 소유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물 주차장을 임차해 운영 중이었다. 김씨는 해당 모텔의 관리인 및 주차관리원으로 일해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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