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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사형 선고받은 한국인은 전 국정원 직원”

“베트남서 사형 선고받은 한국인은 전 국정원 직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12-07 13:56
업데이트 2023-12-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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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김모씨(오른쪽). 2023.11.11 VN익스프레스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김모씨(오른쪽). 2023.11.11 VN익스프레스
최근 베트남에서 마약류 유통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2명 중 한 명은 국가정보원 출신이라고 6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소년법원에서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일당 중 한 명인 김모(63)씨는 전 국정원 직원이다.

김씨는 1987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 입직해 1999년 9월 30일 면직됐다. 면직 사유는 사표 수리였지만, 밀수 사건에 관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베트남 현지 언론은 김씨가 한국에서 경찰로 근무하다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전직 경찰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었다.

조선일보는 김씨가 1999년 국정원 부산지부 항만분실에서 보안책임자인 항만기록계장으로 일하며 밀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같은 해 9월 23일 골프채 밀수를 눈감아 주고 이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검거됐는데,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나 더 밀수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2000년 징역 1년 6개월, 벌금 4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6년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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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23.11.11 AFP 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찌민 가정청소년법원에서 마약 유통 혐의로 한국인 2명을 포함한 1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023.11.11 AFP 연합뉴스
여러 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린 김씨는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 현지 애인과 함께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호찌민에서 만난 중국인 리씨로부터 “물건을 운반해 주면 1㎏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락한 김씨는 전 교도소 동료인 다른 한국인 강모(30)씨까지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2020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건네받은 뒤, 김씨가 수출하는 건축 자재 화강암에 마약을 숨겨 한국의 인천항으로 밀반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베트남 공안이 항구로 들어오는 운반 차량을 수색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해당 차량에선 마약 39.5㎏이 발견됐다고 한다.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 지난달 사형 선고를 받은 김씨는 그러나 건네받은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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