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 시장은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의 폭로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강 시장이 금전을 제공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선우 전 시의원과 김종식 전 도의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설정욱 기자